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국정원 “MB국정원의 국회의원 사찰 문건 확인? 사실 아니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청구 있으면 법따라 처리해 공개할 수도”

조선일보

서훈(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9일 SBS와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 “국정원은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 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SBS는 전날 ‘8시 뉴스’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모두를 상대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9일 자 1면 기사로 “”MB 국정원이 18대 의원 전원 등 1000여명 사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국정원 관련 SBS의 8일 보도 화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해명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MB 국정원,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문건 존재’와 관련해 알려 드린다”면서 “국정원은 언론에 보도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 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某) 청구인에게 제공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 자료 관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장 및 정보위원의 질의와 보고 요청이 있어 지난 2월 2일과 5일 정보공개청구 및 제공 현황을 비공개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제공된 문건의 공개 절차 등을 설명했지만, 문건에 적시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한 국정원은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현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률과 판례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도된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관과 그 앞의 원훈석(院訓石). '소리 없는 헌신(獻身) 오직 대한민국 수호(守護)와 영광(榮光)을 위하여'. /국정원 조선일보 DB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사찰한 문건이 나왔다”면서 “이 문건에는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에 여야 의원 전체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면 이명박 정부는 정치 사찰을 자행한 것이다”며 “돌이켜보면 댓글 공작 등을 한 ‘이명박 청와대’가 무엇을 못했을까 싶다.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석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