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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의 힘' 작년 증권거래세 8.7조원... 전년比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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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작년 증권거래세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감소로 세수 확보가 고민 중인 정부에게 증권거래세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증권거래세는 8조75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8% 증가했다. 당초 정부의 예상치 4조원을 2배 웃도는 수준이다. 그간 증권거래세 세수의 역대 최대치는 2018년 6조2412억원이었다. 이러한 작년 주식 거래대금 폭증은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비즈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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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거두는 세금으로, 개인·기관·외국인 등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주체에 부과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매월분의 과세액을 다음 달에 신고한다. 통상 당해연도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의 거래대금을 반영하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 거래대금은 3026조원으로 전년(1227조원) 대비 1798조원(146.5%) 증가했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622조원(153%) 늘어난 2682조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식을 팔 때 지불하는 양도소득세도 덩달아 급증을 했다. 현재 대다수 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납부하고 있다. 다만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과세대상 증권거래대금은 5709조원으로 전년(2288조원)에 비해 3421조원(149.5%) 급증했다.

또 해외주식 투자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해외 주식 직구족을 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급증했다.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투자자가 국내 32개 증권회사(외국계 포함)에 맡긴 달러화 등 외화예탁금 규모는 9조6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말 4조7752억원보다 4조8822억원(102.2%) 늘어난 수치다. 1년 동안 외화예탁금 규모가 2배로 불어난 것이다. 외화예탁금은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02%포인트(P) 내리기로 했다. 2023년에는 0.08%P 인하를 예고해 거래세율은 총 0.1%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 내던 증권거래세(0.10%)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0.15%) 가운데 2023년에 증권거래세는 사라지고 농특세(0.15%)만 남는다. 코스닥 주식 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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