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판례 검토… 인정 어려워”
秋 무리한 징계 추진 도마 위에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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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사찰 성격이 짙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이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주된 사유 중 하나였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사유로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해당 사건을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이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는 징계 청구 직후부터 관련 문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수사의뢰된 사건과 감찰부가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 당시 대검은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한 상태라 조남관 차장검사의 결정으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하면서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에도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이 재론될 여지는 있다. 다만 윤 총장의 임기 중 결론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 집행정지 본안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대검 감찰부의 관련 수사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계속 수사 중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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