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MB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며 “국회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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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보위원들은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의결을 추진한다.
결의안 초안에는 국정원장의 재발방지 및 사찰 종식 선언, 피해자에 대한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인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야당이 반대하면 단독 처리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국정원은 언론에 보도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와 관련해선 당사자 청구가 없는 한 국정원이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 대해선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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