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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법관탄핵' '거짓해명' 법원 들썩이는데…법관회의, 입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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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남용 판사 탄핵" 등 과거 현안마다 목소리

인사이동 앞두고 움직임 없어…사실상 임기 종료

뉴스1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온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202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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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이례적 유임인사 등으로 법원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대표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표회의가 그간 법원에 큰 일이 있을때마다 논의해왔던 만큼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대표회의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터진 2017년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 요구,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 보존,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와 인사이원화 제도 추진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2018년 11월 정기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 외에도 탄핵소추절차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소추를 촉구하기도 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상황에 입장을 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6조에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법관대표회의가 법관탄핵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인사이동을 앞두고 사실상 법관대표들의 임기가 종료돼 회의를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급박하면 임시회의 개최가 가능하지만 현재 소집 요구나 안건 발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그런 적이 없다며 거짓해명한 것이 잘못이라는 의견과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공개한 것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주로 고위법관들이 임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어 이번 사태가 자칫 법원 내 세대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판사 대부분은 입장 표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판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판사들이 하나하나 논평하는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연가로 출근하지 않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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