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증선위, 라임 판매사 과태료 감경…내달 금융위서 최종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내렸던 과태료 부과 규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제재 정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8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수십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경으로 증선위는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과도하다는 증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는 내부통제 미비에 관한 내용이라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조항은 증선위 관할인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돼 있어 규정 위반 여부를 금융위에서 판단하는 구조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 액수와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이들 증권사 CEO도 금감원으로부터 향후 금융권 취업을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