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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퇴임 2주 남은 임성근, 155명 탄핵심판 대리인단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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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동기서 청년 변호사까지

사실상 현직법관 파면 어려울듯

사상 첫 현직 법관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55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하며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면 여부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변호사 155명으로 구성됐다.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윤근수 변호사는 이번 대리인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이번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155명 중 27명이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로 구성됐다. 이밖에 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 회장,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004년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헌법 전문가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명웅 변호사와 신미용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에 대리를 맡겼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 변호사와 신미용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참여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 후 현재 초기 기록을 검토 중이다. 임 부장판사가 대리인단을 이번 주 중 선임하더라도, 첫 변론까지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사실상 이번 주를 포함해 2주 정도 남았다.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변론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임 부장판사 임기 만료 전에 변론을 열 수 있는 횟수는 2~3차례에 불과하다. 사실상 현직 법관에 대한 파면 여부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법원 내부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였던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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