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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원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과실 아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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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theL] 법원 "해경 조직 전체 차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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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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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바로 퇴선하도록 지시하고 구조대를 빠르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들여보내야 했음에도 지휘에 실패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은 구조지휘,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업무상 과실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휘 과정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듯한 지시가 일부 있긴 했지만, 범죄가 될 정도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고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지시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50분 이후에 지시한 퇴선 관련 조치들은 시점에서 파악된 정보들을 토대로 한 것이고 일부는 뒤늦게라도 시행됐다면 보다 많은 인원을 구조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도 구조활동 미흡, 특히 퇴선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가 선장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경비함 123정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은 세월호 선장이 퇴선명령 등도 하지 않고, 대기하라는 방송만 하고 먼저 탈출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진도 VTS와 별도로 교신해서 승객들을 비상갑판으로 이동시키고 상황을 봐서 퇴선시키라고 교신했다고 해도 세월호 선원들이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래서 피고인들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조대 도착 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세월호는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구조세력의 상황보고에 의하더라도 기울어가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이)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123정 도착 후 승객구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김경일 전 123정장의 보고를 통해 123정 승조원들이 세월호에서 구조를 하고 있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며 김 전 청장의 판단보다 보고 상의 오류, 혼란이 참사를 키웠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도착 후 123정은 먼저 선체 밖으로 나와있던 선원들과 승객들을 구조했다. 그러나 선내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의 퇴선 상황을 파악하거나 퇴선하라는 방송을 내보내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정장이 해경과 교신하면서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 상황, 조치와 전혀 맞지 않는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그 후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라며 "골든타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9시50분이 상당히 지난 시점이지만 그 무렵이라도 지시를 따라서 탈출하라는 방송을 했다면 5층 로비,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고 구조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김 전 청장 등 지휘부의 판단 오류라기보다, "해경 조직 전체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조인력도 일부를 제외하면 영상 송출 장비도 없었다. 123정과 구조세력의 통신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해경 조직 전체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사고 직후 123정에서 퇴선방송이 나간 적이 없음에도 조치가 이뤄진 것처럼 가짜 기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서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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