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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홍영표 "세월호 구조 실패한 해경에 무죄…사법정의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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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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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10.06/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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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인명을 구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불구속기소했다.

홍 의원은 “법원은 이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피의자들의 온갖 핑계를 다 수용해줬다. 국민을 지키지 않은 정부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앞서 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책임자들에 잇따라 무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부실한 사업인 줄 알고도 혈세 수십조를 투입한 책임자들에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고 무죄 판결을 했다”며 “법원이 정치적으로 판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6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018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3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사법부가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며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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