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조태형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4.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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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지휘한 김석균 전 청장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면죄부를 내린 판결"이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른바 '세월호 변호사'라 불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장 상황 파악이나 이후에 퇴선 유도 등 구조과정을 보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약간의 노력만 기울였다는 이유로 다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지적돼왔던 해경 지휘부의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많다"며 "뒷받침할 만큼 증거가 제시된다면 (2심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특별수사단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다는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당시 해경 지휘부의 여러 가지 태도 문제라든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부족한 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유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며 "다만 형을 얼마나 선고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실망스러워했다.
이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중앙구조본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답답한 당시 상황을 법원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어떻게 국민들께 법을 지키라 하겠느냐.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선명령이 늦어져 참사로 이어진 원인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직무태만과 당시 보고 오류 때문이지 지휘부 업무상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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