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목숨 앗아간 30대…'징역 3년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BMW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진제공=대구소방안전본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새벽 업무에 나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의 뒤쪽 발판에 서서 작업 중이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운전자 등 2명은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한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