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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벌금 200억 분할 요청한 MB···朴은 '전재산 팔아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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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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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 200억원대에 이르는 큰 액수 탓에 완납까진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MB "분할납부 요청 檢답변 못받아"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서 몇 년 동안 나눠 내겠다는 분할납부계획서를 검찰에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분할 납부 요청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추징보전 명령으로 공시지가 70억원 안팎인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부천 공장건물 부지 등을 동결시켰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을 먼저 집행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부지 압류집행 절차가 끝난 뒤 다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朴, 벌금 못내면 최대 3년 노역장 가능성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오는 20일이 2차 납부기한으로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5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20일까지 모든 금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작아 검찰은 조만간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마감일이 지난 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으로 28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와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수표 30억원 등이 동결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매매 차익 40억원 중 30억원 수표를 유 변호사에게 맡겨놨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와 수표 30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일단 추징금 35억원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바로 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할납부계획서를 낸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소유 재산을 모두 합쳐도 벌금액에 못 미쳐,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완납을 장담할 수 없다. 2018년 밝혀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78억원가량이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남은 벌금을 모두 내지 못한다면 법에 따라 20년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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