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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정치인의 사찰 정보는 국정원 직무를 이탈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의혹 중 하나인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직무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청·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가 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둔 2008년 2월 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이 있었지만 국정원 내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원장은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불법사찰 자료 폐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며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흑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 원장은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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