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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꼼짝마...서울경찰청 한달간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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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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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3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음주 단속에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모든 경찰서가 이 기간 동안 주 2회 동시에 일제 음주단속을 한다.

서울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건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5건 가운데 37.6%(77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되는 오후 9시를 전후한 시각(오후 8~10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방역단계가 완화되는 시기에도 적게는 14%, 많게는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은 일제 단속과 별개로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 등산로, 한강공원, 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최근 증가하는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단속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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