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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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사전 조사를 강화하는 등 일부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도록 수정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과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건이다.
이들 법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사전타당성 조사의 축소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명시했는데, 이 대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부측과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여야는 이밖에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안에 난감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당론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중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다고 본 것 같다"며 "사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추후 문제 발생시 정부에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충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되면,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당초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 법안소위를 넘기면서 여당 지도부가 공언한 대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현실화는 것이다.
특례가 대폭 줄었지만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어서 정치적인 의미는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약속하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특별법 처리를 공식화한 바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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