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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거리두기 완화했더니 음주운전 사고 최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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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 달간 집중단속 나서

세계일보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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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된 시기마다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경찰이 다음달 15일까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과거 방역조치가 완화된 시기마다 음주 교통사고가 최대 26%까지 증가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해 4월20일에는 직전 2주간보다 직후 2주간 음주 교통사고가 14.1%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지난해 9월14일에는 26.3%, 같은 해 10월12일에는 1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사이카순찰대·교통기동대 등 동원 가능한 최대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대비해 기존의 음주측정기처럼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도 활용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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