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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불법 심야영업 호프집서 흉기 난동에 음주운전…40대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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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0시를 넘겨 영업하던 술집에서 4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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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3명에게 부상 입히고, 도주 중 추돌사고까지

[더팩트ㅣ화성= 권도세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0시를 넘겨 영업하던 술집에서 4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해당 술집을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으로 시에 통보하는 한편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4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화성시 한 호프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25) 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일행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이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등과 팔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 과천 인근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이어 가족을 통해 자수를 권유했고,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늦은 시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변 손님과 시비가 붙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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