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세화·배재고 취소 부당”
해운대고 이어 1심 승소 판결
서울시교육청 “유감… 항소할 것”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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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최종심에서도 자사고가 승소하거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관련 법안 관련해 헌법재판소마저 이들 학교의 손을 들어줄 경우 2025년을 기점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고교평준화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법적 분쟁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배재고 학교법인)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8개교는 재지정 평가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이들 학교는 “재지정 평가기준과 지표가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당국의 목표 아래 설정됐다”며 2개교씩 나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역시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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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고진영 교장은 이날 선고 후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양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비롯해 자사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화고 김재윤 교장도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결과가 나왔으니 다시 학교 구성원들은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법원 판결 결과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고 자사고 운영과 진학 등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해당 학교 24곳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들 학교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2025년 3월에 자사고를 폐지할 수 없게 된다.
이희진·박지원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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