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가덕도 특별법, 국토소위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진선미 위원장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8일 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필요 시 예타 면제 조항을 넣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 없이 실시토록 했다.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에 포함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