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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위는 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논의까지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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