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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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와 법관을 선거일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가 1997년 검찰총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내 공직에 임명되거나 정당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한 검찰청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도 언급했다.
퇴직 후 1년 출마 제한은 검찰청법보다 공직선거법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인 검사와 법관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정치권 등에서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으로 불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점을 겨냥한 법이라는 해석이다. 올해 중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총장은 내년 3월9일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어렵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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