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증권거래세 작년 역대급 8.7조…동학개미가 나라 곳간 채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9% 급증…농특세도 60% 늘어

주식 차익도 과세, 투자자 불만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8조758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 4조4733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98.5%) 급증한 수치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6조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8%나 증가했는데 증권거래세 영향이 컸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를 낼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0.15%) 세금이다. 증권거래세수가 늘면서 농특세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기재부는 2019년 말 예산을 짤 때만 해도 이렇게 증권거래세가 많이 들어올지 예상하지 못했다. 전년보다 10.3% 정도 늘어난 4조9350억원 정도(세입 예산)로 내다봤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0.25%(코스피 종목 기준)씩 무조건 내야 한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이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 대금은 5709조원으로 2019년 2288조원과 견줘 149.5% 불었다. 특히 증권거래세가 아니었으면 세수 구멍은 더 클 뻔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국세)은 2019년과 비교해 2.7% 감소한 총 285조5462억원이었다. 정부 세수에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전년비 -5조9454억원), 법인세(-16조6611억원)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값이 올라 관련 세금 수입이 불어났다고 하지만 증권거래세만큼 가파르게 늘진 않았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동학개미의 불만은 크다. 주식으로 거둔 차익에 대한 세금(금융투자 소득세)을 새로 내야 할 판인데 정부가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금융투자 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주식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동학개미의 반발이 커지자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고, 연간 공제 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미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기재부가 끝까지 증권거래세 유지를 고집하는 까닭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코로나19 경제난이 닥쳤지만 증권거래세수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재정 당국으로선 세수 ‘화수분(써도 써도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동학개미 입장에선 주식 양도소득세에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한다는 불만이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존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세수 이유도 물론 크지만 이중과세 방지 협약으로 인해 증권거래세 말고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증권거래세가 있어야 무분별한 단타 거래도 막을 수 있다는 정부 판단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