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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스라엘의 '백신외교'… 자국민 석방위해 시리아에 백신 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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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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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이스라엘 여성의 석방을 대가로 시리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자금을 지원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합의에 따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후원하는 러시아에 '스트푸니크 V' 백신을 시리아로 운송하는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백신이 시리아로 반출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시민이 석방된 것에 대해 "기쁘다"고만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뒤 "더 추가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다. 양국은 지난 1960년대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을 두고 줄곧 갈등을 빚어왓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이 앞서 생포한 두 시리아인 목축업자와 교환해 자국 여성이 석방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인구의 약 50%에 달하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1회분을 접종했다. 하지만 약 280만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거주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웨스트뱅크)에서는 단지 수천회분만 공급됐다.

NY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오슬로협정(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와 이스라엘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한 합의)에 따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제4차 제네바협약(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 협약)이 의료 서비스를 점령국의 책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전 자문위원인 칼레드 엘긴디 연구원은 "이스라엘은 국외의 시리아인들에게는 백신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다"면서 "하지만 정작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백신을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이스라엘이 점령지 주민들의 복지를 돌보는 법적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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