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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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송치했던 최씨의 모든 혐의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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