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전수 조사해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과태료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 당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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