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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판매한 우리·기업銀, 65~78%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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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3건에 대한 소비자 분쟁에 대해 배상비율 65~78%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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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비율 우리은행 55%·기업은행 50% 결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24일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3건에 대한 소비자 분쟁에 대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65~78%며,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우리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82세 초고령자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며,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라임펀드를 가입시키고,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며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첫 분쟁조정이다. 신한은행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다른 은행도 이 기준을 준용해 배상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우리은행 측은 "당국에서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2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3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측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을 검토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분조위는 현재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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