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 언급 없이 "고통 입으신 분께 용서 청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저 때문에 고통 입으신 분에게 용서를 청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 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판사는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28일 퇴임을 앞둔 임 판사는 헌재 탄핵심판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가 재판 기일을 연기해 임 판사는 퇴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임 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퇴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판사는 논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데 대해서도 입장이 없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침몰 당일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개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임 판사 개입을 “위헌적 행위‘로 판시해 국회에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끝에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