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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국회, '착한 임대인법·정인이법`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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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 70%로 확대…올해 12월까지

아동 살해하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세액을 7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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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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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인원 256명 중 찬성 248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깎아주면, 이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을 공제해주는 기간은 올해 6월30일까지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50%의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했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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