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3차례 처벌받고도 또…음주운전 40대 법정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6시 2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정황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남 부장판사는 "교통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법질서 경시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