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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광명시흥 토지 100억 LH 임직원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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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3년간 10필지 7000평 매입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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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사전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민변 민생위원회에 접수돼 확인 결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의 부지에 7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민변은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내 땅을 나눠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지구 내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원 토지 10필지 2만3028㎡(6965평)로, 매입 금액이 1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민변은 덧붙였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민변 측은 추산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 지정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변 측은 특히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매입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해당 토지 외에도 본인명의 외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매입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LH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LH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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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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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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