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로 임기 만료 민간인 신분
헌재, 공개변론 한차례도 못열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헤럴드경제DB] |
법관 신분으로 사상 첫 탄핵 소추가 됐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일 임기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심리를 시작도 못한 상태여서 공직자가 아닌 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심판을 이어갈지 고심 중이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법관 임기가 만료됐다.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연임신청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면직처리됐다. 이로써 임 전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에 임하게 됐다. 민간인인 ‘피청구인’이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인 윤근수 변호사는 “공직자 신분을 전제로 하는 절차인데, 신분이 없는 사람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고, 각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국회 의결 전에도 임기가 만료되면 각하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냈는데 지금도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한차례의 변론기일도 열지 못했다. 당초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준비절차기일은 임 전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기피 신청하면서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수명재판부’에서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한 후, 전원재판부에서 변론을 열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 전 배정됐던 수명재판관은 이석태,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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