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mspar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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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2일 LH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나온 토지면적을 바탕으로 역추적해서 12명의 직원 명단을 파악했고 선제적으로 직무배제했다"며 "범죄 관련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의 소속부서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해당 직원들이 신도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전체 전수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라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직원 14명과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광명시흥지구 2만3028㎡(10개 필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H 자체 조사 결과 14명 가운데 2명은 동명이인 등 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흥지구는 최근 2·4 대책에 따라 수도권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의 매입가격은 총 100억원대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이 58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참여연대 등은 단순 투자를 넘어 사전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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