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4명 직원 투기 의혹"
LH 측 "1명은 동명이인, 1명은 전직 인사"
LH 관계자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고 말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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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중 LH의 자체 조사 결과 14명 중 12명이 LH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전직직원·1명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LH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14명의 명단은 LH 홈페이지 직원 이름 검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이들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들이 보상 등을 노리고 땅을 매입했다면 이해충돌 위반 소지로 볼 여지가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적 업무를 해야하는 공무원이 사전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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