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강남 헬스장서 1억 금고 턴 남성, 부산서 음주운전하다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헬스장의 금고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금고에 있던 현금과 골프용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금고에는 현금으로 1억원 이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 부산 등지에서 수백만원의 값비싼 양주 등을 마시는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던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은 훔친 현금과 공범 등을 추적 중이다.

김진웅 기자 woo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