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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고수익 알바 찾던 2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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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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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거해오는 역할을 하다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한 후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우리 지시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피해자를 속이고 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모한 B씨는 지난해 4월 7일 모처에서 피해자 C씨에게 ‘가습기를 구매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발송했다.

B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C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라고 속인 후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됐고 당신은 피해자”라며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으로 말했다.

B씨는 다음 날 C씨에게 전화해 “은행에서 현금 1000만원을 찾아 집 앞 정문에 있으면 금감원 직원이 방문해 수거해 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 A씨가 그날 낮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C씨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C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6일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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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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