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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고수익 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서 징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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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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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공모한 B씨는 지난해 4월 7일 모처에서 피해자 C씨에게 '가습기를 구매하셨습니다'라는 허위의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C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된 것 같고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다"며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하루 뒤 C씨에게 전화해 "은행에서 현금 1000만원을 찾아 집 앞 정문에 있으면 금감원 직원이 방문해 수거해 갈 것"이라고 한 뒤 A씨에게 C씨로부터 돈을 받아 오란 지시를 했다.

A씨는 당일 낮 12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모처에서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C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따져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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