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 있는 곳에 가 봤더니 급하게 심어진 나무가 수천 그루가 있었습니다. 투기 목적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 상암동에서 차를 타고 40여 분.
신도시 선정 부지에 접어들자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먼저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 가운데 한 곳입니다.
5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묘목들이 촘촘히 심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쉽고 보상비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천 그루의 묘목이 심어진 시점은 2월 4일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농지 관리인 : (심은 건) 1월 말쯤 했을 거예요. (농사만 지어주세요?) 제가 농사지어요. (소유는 아니시고?) 네.]
농지의 경우 농사활동을 계속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공인중개사/경기 시흥시 과림동 : (대토 보상으로) 아파트 입주권 준다거나 그것 때문에 사 놓았을 겁니다. 1000㎡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권 준다는 (LH) 내부적인 저기(검토)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또 농사활동을 하며 영농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신도시 개발 때 상가분양권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강훈/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도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수용대상 사업지에서 오랜 기간 거주 또는 생계를 유지하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태훈 기자 , 장후원,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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