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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공수처 이첩…이성윤 수사 '1호 사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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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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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검의 세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검사 역시 수원지검에 소환돼 받은 조사에서 "빨리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불법적으로 파악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와 허위 사건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인 같은 해 6월 이 검사를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만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사건 재이첩 또는 직접 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록을 보고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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