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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진정성 심리 없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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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부 사유 뿐 아니라,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리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의 소명자료를 추가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법령이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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