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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로나 의료진·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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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천명 신청 전망…시간당 최대 6024원 감면

뉴시스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선별검사소 지원 인력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는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등 안내.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2021.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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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선별검사소 지원 인력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한시 감면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방역 요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한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신청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고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일정 요금을 받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와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이다.

이들 가정에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 특성을 감안해 아이돌봄 이용 시간, 요일에 제한 없이 요금을 할인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경우 긴 근무시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요금 감면을 현행 0~85%에서 60~9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 시간당 1만40원을 내야 했던 '라형'의 경우 정부가 요금의 60%를 보조해 줘 시간당 4016원만 내면 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은 요금 90%를 정부가 지원해줘 시간당 1004원만 내도록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87만6290원이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간호협회 등을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사전 조사한 결과 약 3000여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당초 소득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판정을 받아야 하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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