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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질병청, '새치기 백신 접종' 동두천 요양병원 고소·고발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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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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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질병관리청은 경기도 동두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병원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이사가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와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조사 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vial)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마친 이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해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새치기 예방접종을 하다가 적발시 처벌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위한 증명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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