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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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검찰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대구고등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수사관 등 직원 30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이 시행된 지 두달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으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이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면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3시간 가량 활발한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불러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거나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최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검사 생활 처음으로 인터뷰란 것을 해봤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검찰제도를 제대로 소개하고, 경험에 비추어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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