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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박순영 청문회, 野 없이 '반쪽짜리' 되나…"김명수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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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소송 지연·중립성 의무 저버린 김명수 사퇴해야"

서영교 행안위원장 "대법원장의 선관위원 지명은 헌법상 삼권분립 차원"

뉴스1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다. 다만 여야의 물밑 접촉에도 야당은 결국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굳혀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순영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박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행안위원들의 수차례 논의 끝에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의 최종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 당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 청문회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1인 릴레이 시위와)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지난달 8일부터는 평일마다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4·15 총선 이후 100건 넘게 접수돼있는 선거 소송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 관련 소송은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도 지키지 않는 대법원의 수장이 추천하는 선관위원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당에서 결론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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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순영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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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청문회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야당에 가급적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뜻을 수차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도 입장을 선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행안위도 청문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통화에서 "대법원장 몫의 선관위원 추천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있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상 선관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하도록 돼있다.

서 위원장은 "야당도 청문회에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일정 거부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청문회 전까지) 야당과 계속 이야기해보고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를 해보겠다"며 여야 입장을 조율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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