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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중수청 공개비판 검사 "반개혁주의자 아냐…깊게 논의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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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中 '인민검찰원' 언급해 중수청·공소청 등 비판

"통제기관 없다면 같은 상황 초래…깊은 고민·토론 거쳐야"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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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에 대해 지난 2일 공개적으로 비판한 현직 부장검사가 개혁에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제도가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해야한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중수청이든 공수처든 실질적으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기관이 없다면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초래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일 이프로스를 통해 "새로운 형사시스템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정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당시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므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인데 일도양단으로 분리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계속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통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기소하고 유죄입증을 통해 범죄자를 엄단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지 수사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선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두며 검사를 인권옹호기관으로 만든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단지 공안에서 수사해온 사건만 기소해온 중국의 '인민검찰원'을 연상하게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아니었다.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은 맞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결국은 경찰을 지휘하고 영장을 통제하면서 범죄자를 단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인 만큼,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관련됐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 인민검찰원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중수청이든 공수처든 통제받지 않는 기관은 똑같은 검찰청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 다시 처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깊게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마치 공수처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개혁자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저는 말 그대로 '검찰맨'"이라며 "어떤 시스템이 국민에게 제일 좋은 시스템일지 고민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도 "저는 서민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형사부 검사"라며 "제 주장이 회색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최선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오해를 감수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껏 수사권 조정에서 검사들의 주장은 개혁대상자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2'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관계자들이 오랜 토론과 숙고를 거쳐 진정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약 (중수청이나 공소청 등에 대한)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법통제 권한을 보유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이프로스 토론방이 언론에 보도되는 수단이 아닌 검사들의 논의의 장이 되기를 원했다"고도 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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