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꽉 막힌 청년 취업…공공기관도 작년 신규채용 6천명 줄였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년고용의무 적용 대상 기준…청년 신규채용 비율도 첫 감소

연합뉴스

청년 취업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공공기관도 청년 신규 채용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천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7천574명)의 5.9%에 그쳤다.

한 해 전인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천689명으로, 정원(38만5천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5천891명 감소한 것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비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구조조정 기관 등은 제외돼 매년 적용 대상에 소폭의 변동은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친 기관 명단에도 포함됐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한 기관 비율은 84.6%로, 전년(89.4%)보다 소폭 하락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