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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변협도 중수청 반대 "수사 공백 우려…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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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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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반발하며 4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중수청 설치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설치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협은 이 같은 중수청 설치가 '검찰 해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면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설치 추진 시기도 문제 삼았다. 변협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 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최종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들의 권익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백년지대계"라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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