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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벌금 5천만원 약하다"…여야, 'LH사태 방지법' 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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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규빈 기자 = 여야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런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