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속지원단, 지자체에 협력관 파견
재난신속대응부대, 구조 요청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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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신속지원단 단장과 지원팀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3.12.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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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민간 지원을 위해 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국방부는 개정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파·폭염·미세먼지 등을 신규 재난 유형으로 추가했다. 또 사회재난 범위를 '국가기반체계 마비'에서 '국가핵심기반(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자산) 마비'로 넓혔다.
새 훈령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재난 규모,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신속한 지원소요 파악과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방장관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책임부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국방신속지원단이 편성되면 지역 책임부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속지원협력관을 파견한다.
또 재난신속대응부대 지휘통제가 각 군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됐다. 재난신속대응부대는 중앙통제단(소방청)이나 지역통제단(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의 긴급구조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부대장 판단에 따라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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