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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여야, 'LH사태 방지법' 시동…'벌금 최대 5천만원→1억원'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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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어제(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런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크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아가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단순 유출한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배를 불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제의 투기 대상이 됐던 시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범행 수법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도 정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이런 범죄가 실명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이뤄질 정도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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