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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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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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